-
[ 목차 ]
반응형
오늘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대상자, 신청 방법, 사용처, 임산부·장애인 추가 혜택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즉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름(냉방)과 겨울(난방) 두 번에 걸쳐 혜택이 지급됩니다.
- 운영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 형태: 전기요금 자동 차감, 연료 구매용 카드(국민행복카드 등) 제공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세대 구성 요건
수급자 가구 내에 아래 대상 중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으로 증빙)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임산부도 2023년부터 정식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되었으며, 태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5~12월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및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다르며,
금액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정보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처 및 사용방법
1) 여름 바우처
-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
- 한국전력 청구서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 할인
2) 겨울 바우처
- 연료 구매: 등유, 연탄, LPG 등 실물 구매 가능
- 사용 방법:
(1) 국민행복카드, BC카드 등 지정카드 사용
(2) 한국전력·도시가스사 통해 요금 차감
임산부 및 장애인 추가 혜택
에너지 취약계층 중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아래와 같은 추가 지원 또는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임산부: 태아 기준으로도 신청 가능, 에너지사용 인정범위 확대
- 장애인: 난방 외에 냉방 에너지 사용량도 고려한 추가 지원
- 중증질환자: 의사 진단서 또는 병원 증빙 제출 시 우선지원 가능
꼭 알아두세요!
1. 신청기간을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꼭 매년 신청하세요.
2. 여름 바우처는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익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
3.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복지 실현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임산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 지금 바로 신청으로 시작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