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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by 여러 부자 2025. 5. 28.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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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이 다주택자는 아닌지,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배경

 

이번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동안 임차인이 사고 이력을 확인하려면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능한 정보 조회 내용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2) 보증금 반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는 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보증사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및 절차

조회 방법은 계약 단계에 따라 다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예비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2)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 방문 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3) 결과 제공: 지사 방문 시 문자 통지, 앱 신청 시 앱으로 결과 확인 (최대 7일 이내)

 4) 계약 당일: 안심전세앱으로 직접 조회 가능 또는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도 허용

 

 

정보 조회 제도 제한 

국토부는 제도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 제한

 2) 임대인 통지: 정보 제공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

 3) 찔러보기 방지: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RTMS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의무화

 

 

이번 제도는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증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임대인 정보조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처: 051-95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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