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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이 다주택자는 아닌지,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배경
이번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동안 임차인이 사고 이력을 확인하려면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능한 정보 조회 내용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2) 보증금 반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는 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보증사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및 절차
조회 방법은 계약 단계에 따라 다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예비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2)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 방문 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3) 결과 제공: 지사 방문 시 문자 통지, 앱 신청 시 앱으로 결과 확인 (최대 7일 이내)
4) 계약 당일: 안심전세앱으로 직접 조회 가능 또는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도 허용
정보 조회 제도 제한
국토부는 제도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 제한
2) 임대인 통지: 정보 제공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
3) 찔러보기 방지: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RTMS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의무화
이번 제도는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증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임대인 정보조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처: 051-955-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