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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신고 방법, 환급액 높이기, 신고 안하는 경우?

by 여러 부자 2025. 5. 2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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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요즘 제2의 소득으로 부업이나 금융,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직장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꼭 챙겨야 할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신고로 불이익 없이 환급까지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환급액 높이는 방법, 신고 안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환급액 높이는 방법, 신고 안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다음의 6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이자 등

(2)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3)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부업 등

(4) 근로소득: 회사 급여

(5)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

(6) 기타소득: 강연료,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으로 광고 수입을 받거나, 배당주 투자로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혹은 에어비앤비로 임대수입을 올린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액 납부 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시 8월 31일까지)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지만, 단순한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직접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소득분에 대한 모의 세액 계산을 통해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  꿀팁 4가지

종합소득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반대로 잘 챙기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비 처리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대상)
간이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은 꼭 모아두세요. 집에서 일한 경우 일부 전기세, 통신비도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입액,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해당합니다. 단,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3)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연 매출 7,5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라면 장부를 제대로 기입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4)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여부 확인
연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수입 7.5억 이상)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어 6월 말까지 따로 신고해야 하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best4. (프리랜서, 주식 투자자, 신고 안하는  경우?, 분할 납부)

 

Q1. 프리랜서인데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는 ‘일부분’만 납부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식이나 코인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국내 주식은 별도 과세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코인)은 2025년부터 별도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글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 수준)가 부과됩니다. 고의적 누락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4. 신고는 했는데 돈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나요?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나의 의무, 환급은 나의 권리.

종합소득세는 결코 복잡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신고하고 공제받는다면 돌려받는 세금도 존재합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국세청 전화 상담(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5월 한 달, 홈택스를 통해 내 소득을 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똑똑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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